종교계·법조계·의료계·사회단체 및 언론계 인사 등 총 22명의 전문가들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 공개토론회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해 기본원칙을 통일했다고 2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제도가 부작용 없이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말기상태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 및 상담하여야 한다.
▲영양·수액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 말기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인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의학적 판단 및 가치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철학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대상에 포함시킬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은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허대석 원장은 "법조계·종교계·의료계·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토의를 거쳐 기본원칙에 의견이 일치했으며, 이 같은 노력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안 작성의 발판이 되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말기 환자들이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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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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