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서울 용산경찰서는 불법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측은 김 위원장 등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30일 오후까지 불응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검찰 등과 협의를 통해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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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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