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동절기인 내달 1일부터 2010년 2월28일까지 3개월 동안은 서울에서 지하매설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를 위한 도로 굴착행위가 통제된다.
서울시는 30일 도로가 어는 겨울철 도로를 굴착할 경우 부실공사 우려가 있고 해빙기 도로침하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불편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가스관 등의 매설을 위한 굴착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천재지변, 전기ㆍ통신 불통, 수도ㆍ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는 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도로교통사업소와 자치구에서는 통제기간 중 무단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단굴착 사태가 벌어지면 관련자에 대해 관할경찰서에 고발하고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사항은 시 도로관리담당관 또는 각 자치구 도로관리부서(토목과, 도로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는 도로법 제84조, 제97조, 제99조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른 것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