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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카드결제 제외, 소비자권익 침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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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상한수수료율 여전법에 명시해야...할부차량 불법유통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카드업계가 보험사들의 보험료 카드결제 제외 움직임과 관련,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강상백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법상 가맹점 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있음에도 보험사가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초회 보험료의 카드납부를 통해 보험계약 실적을 증대시키고, 차기 보험료부터는 현금결제를 유도해 비용부담을 회피하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분 상한제 도입과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적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형가맹점의 대상범위와 상한수수료율을 소관법률인 여신전문업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부회장은 "카드업계의 세 차례에 걸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도 불구, 정부와 국회에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추가적인 인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에 대한 여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맹점수수료 상한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여전법 개정안을 김용태 의원을 통해 발의중에 있으며, 정무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 의원안을 기본으로 한 여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세 차례의 가맹점수수료 인하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움직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나 서민생활안정,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함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이번 부분 상한제 도입으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가맹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이 마무리 되고 향후 업계가 미래지향적인 카드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차량 이전 등록시 관할 관청에 저당권 설정권자인 할부금융사에게도 이전 사실을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할부차량에 대한 불법유통이 사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당권 설정 차량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할부금융사도 알 수 있어 차량 불법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할부금융사)이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 사실을 통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돼 할부차량 불법유통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할부금융사들은 자동차 할부 금융 이용자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 할부금이 연체되도 해당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해 할부금을 보전하고 있다. 현행법상 차량의 소유권 이전 여부는 양도자와 양수인에게만 통보돼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이 매각되더라도 할부금융사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저당권 설정자인 할부금융사를 배제한 규정으로 할부금융사의 채권회수에 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한편 불법 현금융통(자동차 깡)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나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중고차 매매상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차량을 유통시키는 것이다.


이강세 여신협회 상무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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