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분 상한제 도입과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적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형가맹점의 대상범위와 상한수수료율을 소관법률인 여신전문업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 "카드업계의 세 차례에 걸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도 불구, 정부와 국회에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추가적인 인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에 대한 여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맹점수수료 상한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여전법 개정안을 김용태 의원을 통해 발의중에 있으며, 정무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 의원안을 기본으로 한 여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세 차례의 가맹점수수료 인하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움직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나 서민생활안정,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함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이번 부분 상한제 도입으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가맹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이 마무리 되고 향후 업계가 미래지향적인 카드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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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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