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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개발 출연금 횡령 업체 무더기 적발

檢, 8개 업체 대표 적발..2명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의 기술개발 출연금을 지원받아 최대 수 십억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유용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제3부(부장 양부남)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기술개발 사업 관련 정부 출연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유용한 업체 대표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기제품 제조업체 C사 대표이사인 오모(53·구속기소)씨는 2004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 출연금 82억5000만원 중 26억8000여 만원을 회사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단 제조업체 J사 대표 김모(46·구속기소)씨도 같은 기간 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 출연금 8억8000만원 중 8억6000여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와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부출연금을 입금받은 후 연구개발 관련 거래업체에 대금 지급을 가장해 입금했다가 이를 되돌려 받거나, 허위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을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출연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회사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면서 계좌의 이체상대방을 적는 곳에만 연구개발 관련 거래처로 기재되도록 조작하기도 했다.


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이란 정부에서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체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각 사업의 선정·사후관리·감독·평가 등은 지식경제부의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환경부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각 위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검찰이 계속 추진해 온 '국가 예산·보조금·공공기금 비리' 척결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정부출연금 관련 비리가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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