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엔알디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김성수 전(前)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엔알디는 지난 23일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됐던 사실을 확인한 후 "분쟁중인 상황에서 추후 거래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한 결과 영업행위에 따른 정상적 상거래 행위와 대금지급으로 확인돼 지난 10월 중순 관련 고소 사건을 취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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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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