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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횡령·주가조정 경영진 무더기 고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증자자금을 횡령하거나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기업 경영진과 최대주주 등이 검찰에 무더기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20차 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9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사례는 상장기업이 유상증자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증자 성공 후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횡령 및 분식회계로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에 직면하자 소유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등 부정거래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들이다.


특히 C사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등은 허위로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통한 증자대금 가운데 180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N사 전 대표이사는 자원개발 관련 사업추진이 중단됐음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고 전 최대주주와 짜고 유사수신업체의 자금을 투입해 주가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T사 대표이사 등은 여행업체인 Y사를 인수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자금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고가 매수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로 헤쎄나, 케이엠에스, 플러스프로핏, 티이씨, 카라반케이디이, 파캔OPC 등 6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강제지정, 유가증권발행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헤쎄나와 케이엠에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인덕회계법인과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도 50%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과 3년간의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밖에 인덕회계법인과 신우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12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6개월간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키로 결정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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