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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이씨, 증선위가 대표이사 검찰고발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티이씨는 26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7억69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및 올 1분기에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한 점이 적발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이 회사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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