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4대강 사업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민 1만명과 시민단체, 정당으로 구려진 국민소송단이 오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송 관련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자료가 부족하지만 약속한대로 오늘부터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수공에 떠넘긴 보 관련 사업계획과 턴킨계약 자료들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위한 노·사·정 6자회의가 최종 결렬된데 대해 "한국노총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깨고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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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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