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AEO 세미나’…빠른 통관, 물품검사면제 등 혜택 확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6일 서울관세사회에서 중소수출기업과 수출품을 포장?보관?운송하는 물류기업,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AEO제도’ 세미나를 연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당국이 수출?입 신고 성실성 및 시설안전관리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 공인한 업체와 관련업체에겐 빠른 통관, 물품검사면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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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AEO제도를 들여온 나라들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요청에 따라 열린다.
이 행사는 다음날 11일까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6차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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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는 9.11테러를 계기로 강화해온 미국관세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수용, 안전과 무역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개념의 틀로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 선언문에서도 아태지역 회원국의 AEO제도 도입과 상호인정 권고를 채택한 바 있다.
미국의 무역안전조치엔 C-TPAT(반테러민관협력프로그램), SFI(화물안전구상) 등이 내용에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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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중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들이 모두 AEO제도를 도입할 만큼 세계적으로 일반화되는 추세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안전이 날로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선 AEO제도의 확산전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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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AEO 세미나’에선 ▲AEO제도 소개 ▲AEO 공인준비 및 신청 요령 ▲AEO 공인업체 경험담 등 전반적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AEO가이드북을 나눠주는 등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제공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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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알차고 효율적 세미나를 위해 참여기업 요구사항을 파악, 해결방안을 찾고 AEO 시행경험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공인기준에 관한 즉석컨설팅서비스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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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기업 요청에 따라 설명회를 꾸준히 늘리고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일본, EU 등 AEO도입국과의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해 기업의 AEO 활용전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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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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