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26일 총파업 결의를 하게 된 것은 교섭 중 단협해지를 통보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측에 책임이 있다며,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제반 수정안을 공사측이 철회한다면 파업도 무효화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한국철도공사 사옥 1층에서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철도노조파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후, 오전 11시 같은 건물 7층에서 철도노조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교섭 전에 단협해지를 해 놀랍고 황당했다"면서 "사측은 해고자, 전임자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고 있는데 이는 내년 법안이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차후의 문제로 보류해 뒀고 우리의 핵심 요구사항은 임금과 단체협약에 관련해 합의되지 않은 제반 수정안 철회"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노조 존립과 생존권의 문제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총 177개 단체협상 조항 중 허 사장이 120여개의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라며 "공휴일 규정 등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내용은 충분히 양보할 수 있지만 정년보장 없는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비연고지전출 허용 등을 공사가 요구하는데 대해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측은 60여년동안 노사가 서로 합의하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허준영 사장이 취임한 후 개악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120여가지의 항목을 바꾸는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예전에 직권중재가 들어와 총파업이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필수유지사업장을 제외한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법은 판결이 나봐야 알 수 있고, 노조는 단협과 임금문제 등 찬반투표로 조정을 거쳐 현안관련 사항에 대해 요구하는 것으로 목적성에 문제가 없다는 게 노조측의 입장이다.
앞으로 철도노조는 9500여명의 필수유지업무자를 제외한 1만6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측은 오는 26일 전국 5개 권역별로 총파업에 돌입하고 28일에는 과천종합청사에서 공공부문 주요 현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또 "파업을 불법화로 몰아가는 등 최악의 경우가 생기면 필수유지인력도 함께 파업에 참여토록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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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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