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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석면철거 현장 주민 참여시킨다

종로구, 뉴타운 지역 등 석면 철거 현장 감시단 구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돈의문 뉴타운지구의 석면철거 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초, 전문가와 환경단체, 학부모나 인근 주민 등으로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현재 지붕재인 슬레이트나 천장재인 석고시멘트판, 바닥재인 아스타일, 기타 내·외장재 등 건물의 4~90%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다.

석면은 건축자재나 방화재, 전기절연재 등에 주로 쓰이고 침상형 즉, 뾰족하게 생겨서 흡입시 폐에 박히기 때문에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인체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며 WHO(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그러나 석면사용 실태와 관리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석면 함유물질에 대한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와 해체·제거 시 활용 가능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다.

또 석면철거 현장의 주변농도 측정결과 실내 공기 중 석면농고 권고기준(0.01개/cc)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석면관리전문가 또는 환경, 석면관련 협회 등에 추천의뢰를 받은 전문가 3명, 해당 구역 내 또는 인근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부모 대표 2명, 해당 구역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 2명 등 총 7명으로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엄격한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 공정하고 효과적인 주민감시를 위해 조합원 등 이해당사자와 정당소속 주민은 배제할 계획이다.


주민감시단은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건물에 대한 ▲석면의 사전조사와 철거 전·중·후 과정 및 석면폐기물 반출 등 석면철거와 관련된 사항 ▲석면 사전조사 내용과 현장의 일치여부 ▲위생설비의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석면 철거, 보관상태 등 철거과정에서 석면처리 적정여부 ▲석면폐기물 보관상태 적정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주민감시단은 명예직으로 운영되며, 구 홈페이지 등에서 석면 철거 일정 등을 확인한 후 전체 또는 개인별로 현장방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민감시단으로부터 위반·부당 적출 결과를 통보받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즉시 통보하고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며 주민감시단의 요청 등 필요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노동부 지정 측정기관에서 석면농도 측정도 실시할 수 있다.


돈의문뉴타운 지역은 내년 5월부터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며 종로구는 주민감시단을 내년 2월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철거현장의 석면처리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 해 객관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석면처리 전 과정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석면의 안정적인 철거를 유도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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