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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는 최초로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을 하고 있으면서도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한 335명에 대해 382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체납징수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동산·예금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일반적인 체납징수 방법 뿐만 아니라 동산압류 및 공매, 법원공탁금 압류 등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개발해왔다.
이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적이 없는 '대여금고 압류'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체납자가 은행 대여금고에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번 대여금고 압류조치로 이들 체납자들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여금고 속에 보관해온 동산 등을 공매처분 당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많은데, 이들이 고가의 재산을 관리가 편리하고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해 대여금고를 봉인해 압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측은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고객과의 마찰 등을 우려해 대여금고 정보 제공에 난색을 표했으나, 서울시는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은행에 협조 공문을 보내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정보를 제공받았다.
특히 압류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것에 대비해 공무원 81명이 지난 12~20일 27개조로 나눠 은행지점에 나가 일제히 압류를 실시했다.
서울시측은 "이번 압류는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봉인만 한 상태"라면서 "체납자에게 이달말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를 해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된 재산을 공매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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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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