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엘넷과 협약 맺고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 등 준비작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코레일은 19일 내년부터 지금의 종이세금계산서를 대신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거래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게 돼 일처리가 빨라지고 보관도 쉬워진다.
또 교부 때 사용자가 등록한 시스템이나 이메일을 통하므로 빨리 보내고 확인할 수 있으며 잃어버리거나 받지 못해서 생기는 분쟁도 사라진다.
물론 코레일도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비용이 적게 들고 일 처리도 쉽다. 종이세금계산서는 한 건 발행에 1750원(등기우편)이 들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100원(이메일)으로 크게 준다. 이렇게 해서 아낄 수 있는 돈은 한해 약 5000만원으로 종이세금계산서보다 17배 적게 든다.
코레일은 이를 위해 최근 글로벌 물류IT(정보기술) 전문회사인 (주)케이엘넷과 협약을 맺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코레일 관계자는 “올 12월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내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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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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