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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금융거래 계좌추적권·조사권 신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추적하는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소속기관을 현행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는 기구 권한강화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익위는 금융기관에게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검찰과 금융감독원만 행사했던 권한이다. 또 '조사권'도 신설해 병역, 출입국·국적, 범죄경력, 부동산 거래·납세, 재산등록, 징계여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부패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공직자의 출석과 의견진술을 요구하고, 관계 공공기관 등에는 설명·자료·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소속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한확대 추진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재오 위원장이 "조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위원장이 정권 '실세'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고위공직자의 부정조사를 전담하느 기구로 위상이 급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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