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이재오 위원장(왼쪽부터 다섯번째)이 18일 오후 양양군청에서 속초비행장 일대 고도제한 완화 요구 민원을 해결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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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속초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속초비행장 일대 1422만㎡(430만평) 부지가 마침내 고도제한에서 풀렸다.
속초비행장은 1961년 군용 비행안전구역에 묶이면서 고도가 제한되자 수십차례의 집단민원이 제기됐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후 강원 양양군청에서 이재오 위원장 중재로 김진호 속초비행장비행안전구역 해제추진위원장, 장수만 국방부차관과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한전, 양양군청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도제한이 완화된 곳은 강원도 양양군 소재 속초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일부로 여의도 면적(848만㎡)의 1.7배 규모에 이른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이 지역에 콘도,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책사업인 속초-주문진 동해고속도로와 신양양 분기 송전탑설치공사가 애초 설계대로 건설할 수 있게 돼 추가로 예상됐던 우회부지용 예산 309억원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이 지역의 자산 증대 효과는 28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권익위는 추정했다.
이 위원장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은 물론 국토부와 도로공사, 한국전력이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고 국방부는 속초비행장의 현대화가 가능해졌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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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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