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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행정소송ㆍ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국민소송단, 26일 전국 4개 법원 동시다발 접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시민ㆍ교수단체가 전국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다.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소송단)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ㆍ부산지방법원ㆍ대전지방법원ㆍ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동시 접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소송단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민분열을 부추기는 4대강정비사업은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고, 법률 및 절차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 있음에도 정부는 기공식을 갖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4대강 정비사업은 국회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송단은 "특히 4대강정비사업의 위헌ㆍ위법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한 결과 4대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위법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송단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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