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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혼인빙자간음 위헌 여부 26일 선고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소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혼인빙자 간음 등)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이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02년 혼인빙자간음죄가 자유의사에 따른 성관계를 제한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를 내린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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