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나라당이 최근 성남시 등 호화청사 건립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공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호화청사 건립을 규제하는 제도정비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호화청사 건립을 추진해왔다"면서 "시민혈세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하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앞으로 초호화판 청사건립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지자체의 인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청사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자체 조례로 규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에는 여러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에서도 공천 등에서 불이익 주는 방안을 검토해 이런 사례를 막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호화청사 등 전시성행정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방의회 전문위원들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것이 의회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인사권 독립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성남시는 3개 지자체의 통합에 대비해 3배로 청사를 계획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4~5명의 식솔을 먹여 살리는 가장은 밥도 4~5배 먹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주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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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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