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기간 6개월서 급선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개혁 2020방안으로 추진하던 군복무단축이 6개월에서 2~3개월로 급선회했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에 군복무기간 단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을 2014년까지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군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고 국방부에 검토의견서를 요구하자 입장을 바꿨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8월 31일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자료를 토대로 “숙련된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22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두 의원들이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할 경우 숙련병을 유지할 수 있으며 현역병 정예화로 전투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법률개정 이전에 입대해 복무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부칙을 명시해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군복무기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은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방위 김장수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복무기관 단축완료시점을 2018년으로 4년 늦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7만 4000여명의 현역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재의 복무기간 단축계획상 어렵다”며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하고 병력수를 현재대로 유지하려면 매년 31만 6000명의 현역병이 입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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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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