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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제도, 형평성고려 '폐지' VS 中企 인력부족 '유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산업기능요원 관련 비리 발생 등에 따라 병역제도 개선을 위해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해당 기관과 중소기업인들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대안모색 공청회'에는 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함께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도'와 '중소기업 상근예비역제도' 도입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도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병역근무를 사회복무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 산학협력관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근예비역제도는 평상시에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국가 비상사태시에는 국토방위에 필요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사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다.

먼저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편입대상, 업종, 규모 등을 개선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전문계 고교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도와 상근예비역제도에 대해서는 부품소재ㆍ수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 유입이 어려운 지방소재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용대상은 공업계 고교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사회복무제보다 자격조건 등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나승일 서울대학교 교수도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시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도와 상근예비역제도는 바람직한 대안"이라며 "취업 후 군 특기병 제도 활용 방안이나 취업 후 계속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연구요원제도 활용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경규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은 "현재 정부의 대체복무제도 정비 방향은 2012년에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 외에 어떠한 방향도 결정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취지 측면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사회복무제도와는 관련성이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정주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병역은 의무의 차원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보다 형평성이 더 중시돼야 한다"며 "사회의 대체복무 요구를 허용한다면 2013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시 중소기업 기술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실제로 중소기업 285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7.1%로 압도적이었다. 이유로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57.0%)과 '기술인력 확보 어려움'(26.0%)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김진형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장은 "산업기능요원은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중소기업 인력문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계고가 활성화될 때까지 제도 존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성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기술인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유지와 존속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산업기능요원제도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 근로를 원하는 자를 해당 분야, 즉 선정된 지정업체나 지정 사업분야에서 근무하게 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1973년 제정된 병역의무 특례제도가 시발점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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