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만명 전원 계약 중요사항 고지여부 확인
총 2단계로 나눠 모니터링 실시...불완전 판매 시 계약자요구 무조건 수용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불완전 판매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내달부터 실시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의보)을 2개 이상 가입한 211만 명의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재설명하고 불완전 판매여부 확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손보업계는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을 경우 해당 담보 취소 등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 동안 업계는 실손의보 다수가입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 및 상품의 완전판매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모니터링 작업은 전 손보사와 협회가 참여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보장내용이 동일한 상품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211만 명을 상대로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확인을 완료키로 했다.
우선 모니터링은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된다.
우선 1단계는 내년 2월까지 보장내용이 같은 담보를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 70만 1973명의 경우 해당보험사에서 직접방문이나 전화, 우편발송을 하게 된다.
2단계는 내년 6월까지 여러 보험사에 보장내용이 같은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 140만 8782명을 상대로 주소확인을 거쳐 이달 12월부터 협회에서 계약자 안내문을 일괄 우편 발송키로 했다.
업계는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실손의보 가입내역 및 다수계약 가입시 보험금 비례보상 규정 등을 재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가 상품판매 시 보험가입자 자필서명,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안내를 받은 다수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직접요청하거나 내달 21일 오픈할 실손의보 다수계약상담 콜센터를 통해 계약유지, 계약해지 또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계약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우편안내문을 수령하기 전 본인의 실손의보 계약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지점 또는 설계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