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경기도 부천시가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결국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추모공원 반대투쟁위원회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화장장) 결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천시는 2005년 2월 원미구 춘의동 462 일대 개발제한구역 5만800여㎡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려 했고, 이에 반발한 추모공원 반대투쟁위원회는 2006년 3월 행정절차 위반 및 위치적 부적합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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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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