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MBC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불만제로'가 허위 내용을 방영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방영 대상업체 운영자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A(43)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고 1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8월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가격표를 부당하게 게재하는 방식으로 상술을 부려 폭리를 취했다는 내용의 방송이 나가자 MB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방송된 원고의 대화음성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취재해 제보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를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방송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방송 등 언론이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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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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