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이어 생보사 사장단 결의
사장단들 "농협법 개정안 철회 강력 요구할 것"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손보업계에 이어 생보업계도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된 농협법 개정안이 각종 특혜에 얼룩진 산물이라며 반발,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해 향후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22개 생명보험사 사장단은 긴급 소집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사장단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이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사장단은 보험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농협에 방카슈랑스 25% 룰 규제 적용 배제와 단위 조합의 일반 대리점화 등 각종 특혜를 주면서 보험시장에 진출하도록 한 것은 는 것은 보험산업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산업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면 결국 이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사장단은 농협은행을 통해 방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대리점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따른 규제적용에서는 예외돼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방카상품을 판매하는데 민영보험사는 25%룰을 적용받고 있는데 농협은 규제가 없다는 것은 건전한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 개정 특혜로 인해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취급이 가능해지게 될 경우 40만에 이르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의 생존권을 심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아울러 농협보험에 대한 특혜는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경쟁상의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에 정면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 사장단은 향후 농협공제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주는 농협법 개정안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며, 농협공제 역시 동등하게 보험업법을 적용받아 시장에서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입장에서 공정경쟁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사장단은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생보 사장단은 지지부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향후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광고 문제 등 일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업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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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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