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간개발 산업시설용지 적정이윤 위해 내년 초 조례 만들 예정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민간 기업이 만드는 산업시설 땅에 대한 분양가격이 조정된다.
충남도는 민간사업자의 산업단지개발에 대한 알맞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양가 조사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엔 분양가를 민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구분 없이 조성원가의 6%로 돼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지난 6월 고쳐지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합리적으로 이윤을 낼 수 있도록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내년 초 새 분양가를 조례로 만들어 정하기 위해 연구조사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천편일률적으로 반영된 민간사업자의 분양가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안을 만들 계획이다.
적정분양가 조사는 해외사례 등을 중심으로 벌이고 전국 지자체 조례 내용과 업무흐름도 확인, 최종 결론을 내린다.
새 분양가는 건설 중인 ▲아산테크노밸리 ▲서산테크노밸리 및 제2산업단지 ▲당진 송산2산업단지 등 민간사업장엔 적용되지 않고 조례를 만든 뒤 들어서는 민간산업단지부터 반영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땅이 잘 팔리는 곳과 그렇잖은 곳의 형평성을 위해 분양가격이 조정되는 것이다”면서 “충남지역 또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알맞은 분양가를 찾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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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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