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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람들]조민행 변협 청년변호사 특위 위원장

변호사는 늘고 시장은 한정 '적자생존 시대'로
청년변호사 인적네트워크 위해 사회 활동 필수
헌재.금융업 등 다른기관 진출 틈새 공략해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청년변호사들이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의뢰인들의 얘기를 최대한 많이 듣는 것이다"

조민행(법무법인 코러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의뢰인들은 얘기를 잘 들어주는 변호사를 다시 찾게 된다. 청년변호사들은 지금부터 의뢰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의 조언은 로스쿨 졸업생 배출ㆍ법률시장 개방 등 위기에 직면한 로펌업계, 특히 경험이 부족한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나온 것이다.

변협은 지난 2007년 8월 로스쿨 도입 등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대비해 청년변호사 특위를 발족한 당시 실무경력 5년 미만 또는 35세 이하의 변호사를 청년변호사로 규정했다. 조 위원장은 급변하는 로펌업계의 현실을 '위기'로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는 "볍률시장은 무한대로 커지지 않는데 변호사 수는 시장보다 더 빨리 늘고 있다. 위기다"면서 "청년변호사들은 사회ㆍ변호사 경험이 많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는 로펌 업계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로스쿨과 관련 조 위원장은 "로펌 시장 규모는 변화가 없거나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시장에 들어오는 변호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수임 사건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는 무한경쟁, 적자생존시대로 진입했다. 청년변호사들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최근 청년변호사들 가운데서 한 달에 한 건의 사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같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조 위원장은 "의뢰인들은 무작정 로펌을 찾지 않는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 등 인맥을 통해 로펌을 결정하는데 청년변호사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 사건 수임이 적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지 작은 사건 상담 혹은 인적 교류를 넓히는 과정에서 사건이 들어온다. 청년변호사들이 사회생활을 활발히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 "다양한 형태로 인적 교류 형태를 넓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는 위기를 위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극복 방안을 적극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우선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들의 불만은 소송 승패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의뢰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불만"이라면서 "의뢰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자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상력 역시 또 하나의 덕목이 된 시절"이라면서 "과거에는 주로 예술가ㆍ정치인 등에게 상상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법조인에게도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기존 송무 혹은 서초동 일대로 영역을 한정시킬 게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을 발휘해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ㆍ금융업ㆍ기업ㆍ부동산업계 등 다른 기관이나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달리 말하면 급변하는 시기에는 변호사업이 그렇듯이 위험도가 높을 수록 돌아오는 수익도 많을 수 있다"면서 "경제규모 등 한국 사회가 작지만은 않다.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면 새로운 수익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면서 "고민하면 결론은 나오기 마련이다. 청년변호사들의 최고 강점인 사고의 유연성을 통해 판결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귀띔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처음으로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고 원인의 입증 책임이 운전자가 아닌 차량 제조ㆍ판매회사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금까지 운전자에게 사고 원인을 입증하도록 해왔다.


조 위원장은 "변호사들은 차량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가 입증하는 것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여 왔지만 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판매사도 자동차 결함이 아니라는 원인을 규명할 책임을 부과했다. 발상 전환의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조 위원장은 청년특위를 청년변호사들의 굳어질 수 있는 사고를 깨움은 물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2007년 출범 당시 300여명이던 청년변호사도 지금은 480여명으로 늘었다.


조 위원장은 "특위 내에 ▲경쟁력 ▲학술 ▲멘토링 ▲공익 ▲여성 ▲공공기관 ▲사내변호사분과위원회 등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세분화된 분과위원회별로 청년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 및 영역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운영중"이라고 소개했다.


멘토링분과위원회는 판ㆍ검사 출신의 51명 선배 변호사들과 청년변호사들을 일 대 일로 결연을 맺어줘 일에 대한 질문은 물론, 개인의 어려움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답을 찾도록 돕고 있다.


공공기관분과위원회는 청년변호사들의 국회사무처, 헌재 등 공공기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아직까지는 변호사가 공공기관에서 뿌리를 못내리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법치 행정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더 많은 변호사들이 가야 한다. 이들은 법치 행정이 뿌리내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앞으로 13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청년변호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라면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지방변회를 직접 방문해 소속 청년변호사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화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변화의 흐름을 좋은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는 우리가 결졍해야 한다. 그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특위의 임무"라고 힘줘 말했다.


<조민행 위원장 프로필>
▲1987년 2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9년 12월 제3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90년 4월 총무처 행정사무관 시보
▲1990년 11월 행정안전부 경기도청 행정사무관
▲1996년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수료
▲2004년 11월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3월 사법연수원 제36기 중국법학회 회장
▲2006년 10월 중국법실무연구회 회장
▲2008년 2월 법무법인 코러스 대표변호사
▲2009년 2월 변협 이사
 8월 변협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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