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구조 건수 2006년 이후 매년 40∼60% 증가
법적 지침없어 단순구조 발생때마다 구조대 전원 출동 허다…소방인력 낭비 우려
광주시 119구조대의 동물 단순구조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명구조와 달리 동물구조에 관한 소방규칙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단순구조가 발생할때마다 119구조대 전 대원이 출동하는 등 소방인력이 낭비되고 있어 관련 규정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광주 소방안전본부와 일선 소방서에 따르면 광주 119구조대에 의한 동물구조 건수는 2006년 607건, 2007년 1084건, 2008년 1544건으로 매년 40∼60% 가량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이미 10월말 현재 1234건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적으로는 남구와 서구에서 동물구조 요청이 폭증해 남부소방소와 서부소방서의 동물구조 건수는 올 10월까지 각각 253건, 294건을 기록, 이미 지난해(189건, 249건) 동물구조 건수를 훌쩍 넘긴 상태다.
문제는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동물구조 중 상당 건수가 특별한 피해나 위협이 없는 단순구조임에도 불구,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대부분 구조대 전원이 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1일 오후 2시5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가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구조차량 1대와 5명의 대원이 출동했다.
도둑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119구조대 1개팀 전원이 출동한 것이다. 이처럼 구조대원 1~2명만으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거나 굳이 소방대원이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소방당국은 인원을 조정하거나 출동을 안 할수도 없다.
119구조대 관계자는 "동물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해보면 10번 중 3~4번은 소방대원이 필요치 않은 경우다”며 “같은 시각 위급한 인명구조 요청이라도 들어오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단순동물구조로 인한 소방인력의 낭비를 막을 지침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인명구조는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와 32조에 따라 응급환자가 아니면 구급요청이나 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반면 이같은 법적규정이 동물구조에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소방학교 배기만 교수는 "동물구조도 인명구조처럼 상황에 따라 출동을 거부하거나 출동인원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법적 지침을 마련돼야 한다"며 “119신고자 역시 먼저 소방대원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신중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광남일보 이상환 win@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