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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11월 1~30일 구청 홈페이지 등서 이의신청 접수 받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09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0월30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구청 토지관리과와 각 주민센타 게시판,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 후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다르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이의신청 기간내에 구청과 구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12월30일까지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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