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12월 말 2개월간 개별방문 홍보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승용차요일제 시행과 관련, 11월부터 2개월간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선다.
개인차량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반장들이 개별 방문, 독려한다.
$pos="L";$title="";$txt="정동일 서울 중구청장 ";$size="173,234,0";$no="200911121635230518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법인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5440개소 사업체에는 승용차요일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뒤 구·동직원이 직접 방문, 승용차요일제 홍보와 함께 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승용차요일제 참여대상 차량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렌터카 포함)다.
그러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긴급·보도·외교·군용·경호용 자동차, 임산부와 유아동승차량, 화물차, 특수차, 10인승이상 승합차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시에는 서울시 등록 6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의 자동차세 5% 감면, 승용차요일제카드(삼성,신한)로 자동차세 납부 시 추가 3% 할인, 공영주차장 일일주차요금 30%할인,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40% 감면, 민간참여업소혜택(주유소, 세차장, 정비업소 일정액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청시에는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
승용차요일제 적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10시까지이며 법정공휴일은 제외된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는 7~10인승 차량은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따라 승용차요일제를 통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휴일 미준수 3회 적발 시와 전자태그 미부착과 훼손 1회시에는 혜택이 중단되며 당해연도에 경감된 자동차세는 추징된다.
희망운휴일은 1년에 2회 변경이 가능하며 차량을 매도하거나 차량의 주소지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승용차요일제에서 탈퇴처리 된다.
중구의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총 4만3898대로 이 중에서 20%인 8731대가 참여하고 있다.
또 법인차량에는 리스(렌터카)회사 차량이 절반을 차지, 법인차량보다는 개인차량의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