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류·무허가·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위반 등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분뇨를 배출한 축사농가 27곳이 적발됐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하천 수질오염 사범에 대한 동안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팔당본부는 도내 30개 시·군 축산농가 600개소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집중 파악했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허가대상 농가 268개소, 신고대상 농가 332개소 등 모두 600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이 가운데엔 ‘07년 ~ ’09년(상반기) 위반업소 86개소가 포함돼 위반농가에 대한 사후 재확인 점검도 실시했다.
위반내역별로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등 부적정 처리한 9개소, 배출(처리)시설의 무허가?미신고 위반한 5개소, 처리시설의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4개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8개소,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한 1개소 등 모두 27개소이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무단방류하는 등 부적정 처리, 무허가 및 미신고 운영 농가 15개소를 형사고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8개소에 대해 과태료 100만~500만원 부과와 개선명령했다.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3개소, 동 시설 관리기준 위반 1개소에 대해 50만~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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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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