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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보금자리주택 '커트라인 120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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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강남세곡 3217만원ㆍ최저 하남미사 50만원
2010년 하반기 본청약 때 '계약금' 납부..'무주택' 요건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시범지구 청약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보금자리주택 처약저축 커트라인이 각각 1202만원, 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액 당첨자는 세곡지구 84㎡ 신청자로 3217만원, 최저액은 하남 미사지구 74㎡ 5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결과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사전예약시스템 및 사이버체험홍보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역시 강남..세곡지구 일반공급 커트라인 1202만원 =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예상과 같았다. 1순위에서 마감됐던 강남 세곡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청약저축액 1202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1754만원, 74㎡ 1202만원, 59㎡가 1265만원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1순위 마감됐던 서초 우면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청약저축액 1200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1556만원, 74㎡ 1200만원, 59㎡가 1315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양 원흥지구는 커트라인이 청약저축액 700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800만원, 74㎡ 700만원, 59㎡가 79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급물량이 가장 많았던 하남 미사지구는 청약저축액 50만원으로 하한점이 가장 낮았고 규모별로도 84㎡ 350만원, 74㎡ 50만원, 59㎡가 254만원, 51㎡가 240만원으로 월 10만원씩 5개월에서 3년 정도 청약저축을 납부한 신청자가 대거 당첨됐다.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됐다.


◇ 3자녀 특별공급 65~80점..신혼부부 1자녀 가장 많아 = 3자녀 특별공급에 있어서는 최고 점수 100점의 배점을 받아 당첨된 사람은 모두 6명이었다. 하한점은 하남 미사지구 74㎡에 신청한 65점이었다. 가장 많은 수의 자녀를 둔 세대주는 6명의 자녀를 둔 청약자였다.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서초 우면지구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는데 당첨 하한점이 85점이었고 규모별로 84㎡ 90점, 74㎡ 85점, 59㎡가 85점으로 나타났다. 강남 세곡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80점이었고 규모별로 84㎡ 90점, 74㎡ 85점, 59㎡가 80점이다.


고양원흥지구는 당첨 하한점 75점에 규모별로 84㎡ 80점, 74㎡ 80점, 59㎡가 75점으로 나타났다. 하남 미사지구는 하한점 65점에 규모별로 84㎡ 75점, 74㎡ 65점, 59㎡가 75점을 기록했다.


3자녀 우선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778만8000원으로 최고 2440만원, 최소 66만원으로 집계됐다. 노부모 우선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684만3000원으로 최고 2520만원, 최소 55만원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균 저축액은 735만원으로, 최고 2470만원, 최저 600만원을 기록했다.


1순위(혼인기간 3년 이내)에서 마감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해지역 거주자로 자녀수가 많은 순,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됐다. 결혼 3년내 1순위 신혼부부중 1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고 3명의 자녀를 둔 경우는 17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하반기 본청약 때 '계약금' 납부..'무주택' 요건 유지해야 = 오는 11일 발표될 사전예약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한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11월24일부터 12월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이번 사전예약제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은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본청약 단계에서 계약체결시 납부한다.


사전예약에 당첨되더라도 정식 계약 이전에는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지만 사전예약이 아닌 타 지구 본청약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권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최소 1년간(과밀억제권역 2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다.


국토부는 본 청약 공고시 계약체결방식, 계약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인데 특별공급 자격 및 세대주 요건은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무주택' 요건은 본 청약시까지 유지해야 한다.


예약당첨자들을 대상으로 11월12일~18일까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평면구조(방수, 욕실수),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조사가 실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반영해 주택을 설계ㆍ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전예약은 지난 10월7일부터 29일까지 16일동안 실시됐으며 공급물량 1만4295가구에 총 5만8914명이 몰려 평균 4.1대 1의 청약률을 보였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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