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 발표
요일제 약정 준수할 경우 보험료 할인 폭 만큼 환급
약정 어기면 차기계약 갱신 시 8.7% 특별 할증키로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승용차 요일제 차량에 참여할 경우 최대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할인받고 자동차세 환급 및 공영주차비 할인 혜택 등 각종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요일제 차량 참여를 원하는 계약자의 경우 보험사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시중 매장 등에 비치돼 있는 OBD단자를 차량에 장착하면 된다.
이는 승용차 요일제 차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 동안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적어 요일제 참여자의 호응이 낮고 차량 운행량 감소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과 자차담보로 국한돼 있던 것을 대인·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과 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 담보 보험료의 약 8.7%로 크게 확대키로 했다. 다만 손해보험사별 할인폭을 다를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할인 방식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 시 약정했던 요일에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후 할인 방식을 도입했다.
즉 월요일~금요일 중 계약자가 선택한 요일(오전 7시~오후 10시)에 차량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며, 연 3회 위반까지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반면 약정 일에 사고가 발생해 보상범위를 자손과 자차담보까지는 인정하되, 차기 계약갱신 시 특별 할증보험료(전체 보험료의 8.7%)를 부과키로 했다.
요일제 준수 확인여부는 종전 교통량이 집중된 서울지역 14개 지역과 대구시 34개 지역, 경기 7개 지역에만 부분적으로 설치, 운영돼 왔던 FRID를 이용했던 방식에서 차양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 등)를 보험기간 동안 부착,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계장치의 오작동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을 사용해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며, 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를 배상해준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생활 보호여부와 관련해서는 차량 운행시간 및 거리 등 제한적인 항목만을 저장토록 해 여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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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승용차 요일제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소비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은 물론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10~30%)과 자동차세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을 받는 한편 이 참여율을 높임에 따른 손해율 개선으로 추가적인 자동차 보험료 인하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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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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