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 축산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미리 차단해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건강을 확보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해 전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 목표와 기본 방향,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해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을 자본금은 3억원, 영업용자산평가액은 6억원으로 낮추고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법무사와 세무사로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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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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