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은 6일 오후 3시에 열린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관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 등의 표결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부결했다.
법원은 채권자 등이 기일속행에 동의할 경우 다음 달 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 집회를 속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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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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