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불법행위도 32건 조사돼
$pos="C";$title="오산세교신도시 합동단속";$txt="";$size="510,383,0";$no="200911051420054924384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오산세교신도시에서 불법중개행위를 하던 20개 부동산중개업소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오산세교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28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해 20개 업소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중개사무소 15곳, 부동산컨설팅업체 5곳, 컨테이너영업장 8곳 등 28곳이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기도, 경찰청, 국세청, 시ㆍ군 공무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14개팀 53명이 불시에 일제단속을 벌여 약 2시간만에 32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단속에 앞서 지난 한달간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28곳을 사전 조사해왔다.
단속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및 유사명칭사용 6건,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1건 등 7건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
또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또는 미보관 9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법정게시물(수수료요율표 등) 미게시 3건 등 총 16건에 대해선 업무정지 1개월내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중개행위와 함께 사업자 미등록으로 부가가치세법 위반 1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위반 8건 등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한 것으로 의심되는 1건과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선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추가조사가 끝나면 형사처벌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 해당 시에 지시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조사해 불법컨테이너일 경우에는 철거토록 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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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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