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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부동산 불법중개' 판친다

분양권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등 50개 업소 합동단속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판교신도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판치고 있다.


경기도와 정부합동단속반이 지난 15일 오후 판교신도시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추가조사 중인 사항까지 포함하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부동산중개업소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중개업소 20곳, 부동산컨설티업체 10곳, 컨테이너영업장 20곳 등이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사항 10건, 업무정지처분 사항 23건, 보험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사항 7건이다.


형사처벌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 1건,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1건으로 총 10건이다.


이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6건이 있어 형사처벌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타 법령 위반 사항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법 등 위반 3건, 컨테이너 중개영업장의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위반 4건으로 총 7건이다.


경기도는 투기세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처벌권을 가진 성남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할 방침이다.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점검 지시했다.


현재 판교신도시내에는 약 100여개의 등록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다. 업체수가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업체와 컨테이너영업장이 영업 중에 있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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