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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에 학부모 '골 아프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발전기금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경기, 인천, 대구 소재 21개 국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발전기금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기초 학부모회 임원 등의 고액의 발전기금 기탁,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시 갹출금 성격의 집단적 발전기금 기탁 등 자발적 기탁 형식을 빌어 사실상 납부를 강요하는 분위기에 의한 기탁 사례는 빈번했다.


안양 A초등학교는 학부모회 임원, 전교회장 학부모 등이 학기초(3월, 9월)에 학교를 방문해 1인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발전기금을 기탁해 2007년에는 1350만원, 지난해에는 700만원을 모금했다.

안양 B초등학교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교회장 학부모 200만원, 학년 부회장 학부모 100만원의 사실상 강제 할당 성격의 발전기금이 기탁된 경우도 있었다.


대구 C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체육대회 당일 참가 학부모 62명(2007년), 118명(지난해), 31명(올해)으로부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발전기금을 기탁받아 2007년에는 1065만원, 지난해 811만원, 올해 385만원을 각각 받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찬조금 모금·집행 등 학교발전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인천 D중학교장은 학교교육 시설확충을 위해 학교축제 행사시 일일찻집을 통한 기금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채 1600만원을 모금했다.


안양 E초등학교의 경우 공사계약 체결당시에는 시설비에서 공사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실제 공사대금 지급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학교발전기금에서 1000만원을 집행했다.


인천 F초등학교도 납품 업체에서 기부한 TV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장실에서 사용했다.


권익위는 학교의 묵인 또는 소극적 대응으로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기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납부를 강요하는 분위기에 의한 불법찬조금 관행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액의 발전기금이 조성되는 학교는 비교적 학교 시설이 잘 구비돼 있는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임에도, 학교발전기금이 학생복지와 직접 관계 없는 학교시설 공사 비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익위는 "사실상 불법찬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발적 기탁 형식의 발전기금 제도와 관련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자발적 기탁 형식의 발전기금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발전기금 제도를 폐지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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