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지주회사나 자회사의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등 독립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위탁이 가능한 업무범위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 결격 요건을 추가해 독립성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우선 금융지주회사뿐 아니라 자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했거나, 거래실적이 매출액의 10%를 넘는 등 중요한 거래가 있는 경우 결격요건이 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전산, 정보처리, 보유부동산 관리, 조사·연구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정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업무위탁 범위는 넓혔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과 업무위탁수탁규정에 따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순 반복적 업무도 추가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대출심사 기준표에 의한 대출심사 업무나 신용리스크를 수반하지 않는 고객의 기재사항 확인 업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위탁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승인 ▲업무수행 7일전 사전보고 ▲매반기 사후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업무위탁 확대에 따라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겸직이 임원에만 해당됐지만, 직원들도 업무에 따라 겸직이 가능해진다. 단, 겸직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승인·사전보고·사후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보험·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 요건도 완화,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인 조항을 배제하고 출자금의 3분의2까지는 차입을 허용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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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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