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은행 지분을 4% 넘게 취득할 경우, 차입금이 아닌 자기자본으로만 지분을 사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0일부터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사 포함)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높이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우선 금융위원회의 사전 규제 대상이 되는 산업자본의 '경영참여' 의미를 명확히했다. 산업자본이 주주의 권한으로 선임한 은행의 임원 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1~2명) 이상이거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은행 경영진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경영 참여로 간주했다.
산업자본이 은행주식 4%를 초과 취득하면서 이같은 방식으로 경영참여를 할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사후적으로도 대주주 적격성심사, 은행과의 신용공여 등 거래 제한, 불법혐의 거래시 금감원 임점검사 등의 규제를 받는다.
시행령에서는 또 산업자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아야하는 사전 승인 요건도 구체화했다.
우선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매입하는 자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법인의 자본총액 이내로 제한했다. 산업자본은 승인 신청 당시 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넘어서면 안되고, 비금융계열사를 포함한 해당기업의 부채비율도 200% 이하여야한다. 따라서 산업자본이 과도한 빚을 내서 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를 봉쇄했다.
이밖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은 은행 지분을 9% 넘게 가질 수는 있지만, 사전에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갖추도록했다. 의결권 기준이 없으면 새도우보팅(중립투표)를 해야한다. 또 연기금이 은행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주주권 행사 이외에는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이행 상충을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