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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무슨 내용 담겼나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은 4월 임시국회때 통과된 은행법과 함께 현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작년 12월 발의한 법안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이 수정안으로 합쳐져서 통과됐다.


핵심 내용은 ▲증권·보험 등 비은행 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보유 허용(공성진 의원 제출안)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한도 현행 4%에서 9%로 상향(금융위 제출안) 이다.

우선 증권·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를 핵심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계열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증권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에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는 계약자 이익 훼손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하는 경우에만 비금융계열사 보유를 허용한다. 실제 보험영업을 하는 자회사(보험사)가 비금융사를 보유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얘기다. 반면 증권 중심의 지주회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지주회사-증권사-비금융 손자회사 구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그룹의 지배구조를 합리화하는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미디어법'에 버금가는 논란이 제기됐던 법이다.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 시비가 대표적이었다.


삼성그룹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하면, 삼성생명 중심의 지주회사를 만들 경우 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7.21%)을 지주회사가 받아주거나, 다른 계열사에 처분해야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부여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한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그룹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향후 관련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적용 배제 등도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발표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은행에 대한 지배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그룹에 대해 연결감독을 강화하는데, 유독 한국만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을 완화하고 있다"며 "폐기되어야할 법"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또다른 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이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을 고쳐, 지난 4월 국회때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과 비율을 맞춰 통과됐다.


이에따라 산업자본이 은행 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산업자본이란, 비금융부문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거나 자본비중이 25%를 넘는 기업집단을 뜻한다. 산업자본의 사모투자펀드(PEF) 출자 한도 역시 현행 10%에서 18%로 늘었다. 1조원 규모의 PEF에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 최대 1800억원까지 투자해도 이 PEF는 산업자본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PEF에 대한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 지분 합계액도 현행 30%에서 36%로 높아졌다.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10월 10일 동시 시행된다.


다만, 증권·보험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허용은 오는 12월경(법안 공포후 4개월)에 시행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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