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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된 '공성진법' 뭘 담았나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이른바 '공성진 법'을 직권상장키로 하면서 이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비은행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지배 허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 폐지 ▲금융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증권·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를 핵심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계열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각 금융권역별 리스크의 차이가 있는데도 증권·보험지주회사에 은행지주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법이다. 다만 증권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에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


고객수탁자산을 고유계정으로 운용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는 계약자 이익 훼손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하는 경우에만 비금융계열사 보유를 허용한다. 자회사(보험사)가 비금융사를 보유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얘기다. 반면 증권 중심의 지주회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지주회사-증권사-비금융 손자회사 구도가 가능하다.

재계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비은행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쉬어지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처럼 금융·제조업이 하나의 그룹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델이 국내에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그룹의 지배구조를 합리화하는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미디어법'에 버금가는 논란이 있었다.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 시비가 대표적이다. 삼성그룹에 '공성진 법'을 적용해 보면,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를 만들 경우 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7.21%)을 지주회사가 받아주거나, 다른 계열사에 처분해야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 다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부여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한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그룹에도 적용 가능하다.


경제개혁연대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발표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은행에 대한 지배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그룹에 대해 연결감독을 강화하는데, 유독 한국만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을 완화하고 있다"며 "폐기돼야할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성진 법'과 연계된 또다른 법안들이 어떻게 다뤄질지도 관심이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정부입법으로 발의한 또다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안이 부결된 이후 정부가 이번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이고, 산업자본의 사모투자펀드(PEF)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이법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어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9%, PEF 출자 한도를 18%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수치와 동일하게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국회에서 다뤄지지는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관심이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형평을 맞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현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의 '완결판' 역할을 하는데다, 금융지주회사법 처럼 사전 대주주적격성 심사 조항이 없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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