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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완화' 관련법 반쪽 통과

국회는 30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쟁점법안인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처리를 시도했지만 은행법만 통과됐다.

결국 금산분리완화의 핵심법안 중 하나인 금융지주회사법은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18%로 올리는 은행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여야가 막판에 합의해 상정한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국회는 또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와 주공ㆍ토공 통합법안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4대 보험 통합 밥안 등 46개 법안이 처리됐다. 포뮬러원(F-1) 대회지원법안 등 11개의 법안은 시간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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