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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금산분리…외환은행에만 적용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우여곡절끝에 통과시킨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곳은 외환은행 한 곳뿐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높인 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쌍둥이 법'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실질적인 금산분리 완화는 6월 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본 은행 대주주 될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9월부터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높아진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1995년 지분한도를 8%에서 4%로 낮춘 지 14년 만에 다시 확대한 것이다. 산업자본 뿐만 아니라 공적 연기금 등도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지분을 9% 이상 가질 수 있게 된다.

산업자본의 사모투자펀드(PEF) 출자 한도 역시 현행 10%에서 18%로 늘었다. 1조원 규모의 PEF에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 1800억원을 투자해도 이 PEF는 산업자본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를 10%로 높이고, PEF 출자한도도 20%로 확대한다는 정부안에 비해서는 후퇴한 법안이다. 하지만 국내은행들의 분산된 소유구조를 감안할때 통과된 법안대로 산업자본이 직접 의결권 9%를 확보하고, PEF를 통해 간접 지분까지 확보해도 충분히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가 확대되면, 은행의 자본력 강화→은행 대출 여력 확대→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다만 대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대기업의 은행 지분 인수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은행들의 덩치를 고려하면 실제로 이같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삼성그룹 등 일부 대기업에 불과해 특혜법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여전히 팽팽하다는 점도 관건이다.

◆실제 적용은 외환은행 한 곳

국내 18개 은행 가운데 개정된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곳은 외환은행 한 곳 뿐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이미 대주주 의결권이 15%까지 보장돼 있고, 외국계 은행은 대주주가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KBㆍ우리ㆍ신한ㆍ하나 등 4대 은행지주회사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 은행뿐 아니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부결된 탓이다.

이에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는 현행대로 4%에 머물게 된다.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개별 은행을 인수할 수는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만 그동안 매각 작업이 수차례 연기됐던 외환은행의 경우, M&A가 가능한 '옵션' 하나를 추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외환은행은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국민은행, HSBC와의 매각 협상이 잇따라 무산됐다. 따라서 최근 래리 클레인 행장 취임과 맞물려 은행법 개정이 외환은행의 매각작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도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은행은 오는 9월 산은지주회사와 정책금융공사로 나누는 인적분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된다. 개정안은 산은지주회사의 지분을 5년내 처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지분의 일부를 5년 후에도 쪼개팔 수 있도록 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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