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법인의 투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5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달 시행한다.
먼저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특정 기업에 투자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그 투자를 받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법령은 투자를 받은 기업이 종업원수 50여명 정도의 소규모 기업이더라도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이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됐었다.
최대주주로 산정하는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또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의 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환산금액이 변해(원화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적용) 중소기업 기준을 넘나드는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환율을 직전연도 종가환율만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전연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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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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