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과 간담회···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납세유예제도 등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소재 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 개선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백용호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과 관련한 업계의 현장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건의들을 제안했다.
이날 백용호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인 가운데 세무조사를 언제 어떤 의도로 받게 되는지 몰라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개선과 가업승계 상속ㆍ증여세 납세유예제도 도입, 수출중소기업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 도입,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내용들을 건의했다.
서승모 벤처기업협회장은 "세무조사 대상 중소기업 선정시 신고내용의 성실도 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매출액 50억원 미만 영세법인의 경우 무작위추출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며 "사전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실시되고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준비기간과 인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세무조사는 기업들로 하여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긴장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예측가능성을 주면 조사기간 전까지 도덕불감증에 빠지는 업체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납세자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상훈 육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업승계 상속ㆍ증여세 납세유예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최고 세율보다 2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상속ㆍ증여세에 대해 납세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가업승계시 세금납부를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승계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승계 후 벌어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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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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