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은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관세부과 연장을 재심사하는 공청회가 지난 4일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 주최로 열렸다.
스테인레스스틸바는 자동차부품, 건축자재, 기계부품, 산업설비,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국내 포스코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등 국내 5개 업체들은 지난 2003년 일본 인도 스페인 등 수입산 스테인레스스틸바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무역위에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신청, 무역위는 이듬해인 2004년 7월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는 이후 2004년 7월 30일부터 2009년 7월 29일까지 5.11~15.39%(일본 15.39%, 인도 5.11∼15.39%, 스페인 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포스코특수강 등 국내 생산업체는 "일본산 스테인레스스틸바 등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일본의 산요특수강과 인도의 비라즈 등 외국의 수출자는 "지난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국내산업피해가 제거됐고 재발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이날 제기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내달에 있을 제274차 무역위원회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의 건의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스테인레스틸바의 국내 시장은 총수요는 5만4305t(2698억원)규모이며 이 중 국내 생산은 68.8%인 3만7391t, 수입은 31.2%인 1만6914t이다. 전체 수입에서 반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 3개국의 수입규모는 32.7%인 5542t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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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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