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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지문인식전자입찰 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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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불법전자입찰 근절책, 휴대폰 입찰에 먼저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내년 4월부터 이뤄진다.


조달청은 4일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막기 위한 ‘지문인식 전자입찰제’ 시행을 내년 7월에서 4월로 당기기로 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이 확인된 2005년부터 ▲같은 PC에서 동일 입찰에 한번만 참가 ▲처벌 강화 ▲신고포상제 도입 ▲신원확인제 도입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법전자입찰이 사라지지 않아 온라인상에서 실제 입찰자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최신 지문인식기술을 적용한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게 됐다.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1개의 IP주소로 중복투찰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적용되지 않고 이런 대안이 나왔다.


이용업체 부담만 줄 수 있고 여러 개의 IP도입 또는 PC방 이용 때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 인증서 대여행위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앞당겨 시행하게 된 것이다.


조달청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잃어버리거나 빌려주기 쉬운 휴대폰 입찰에 먼저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는 PC입찰 때 확대 적용키 위한 시험운영에 들어간다.


또 ‘지문인식 전자입찰’의 운영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키 위해 ‘이용체험단’(300여명)을 뽑았으며 휴대폰입찰자와 이용체험단에게 지문정보를 등록, 공짜로 지문보안토큰(약 5만원 상당)을 보급 중이다.


시범적용에서 운영적합성이 확인되면 이용업체 홍보, 이용자 교육, 지문등록을 한 뒤 내년 4월부터 PC입찰에도 확대적용 된다.


또 하나의 입찰대리인이 2곳 이상의 회사를 대리할 때도 불법입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1인은 1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만 등록토록 하는 ‘1인 1사 입찰대리인 등록제도’와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통해 입찰대리인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조달청은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의 협조아래 인증서 발급단계에서 입찰자 신원을 확인한 뒤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또 국내 보안토큰 및 지문인식기술 생산업체(약 16곳)를 대상으로 조달청의 지문인식기술 적용계획 설명회를 통해 관련업체의 기술개발 및 시장참여도 적극 이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본격 가동 중인 ‘징후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신고포상제를 강화, 상시감시체제를 운영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억제할 예정”이라면서 “도입되는 최신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로 불법전자입찰을 적극 막겠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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