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분쟁해결 방안 등 관심 사항 설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및 부동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중개 분쟁 예방, 부동산거래 신고 절차 안내, 개별공시지가 조사방법 이해, 새 주소사업 추진방향 설명, 임대차보호 절차 안내와 같이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기초상식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
지난 10월 8일 보라매동에서 시작, 11월 2일에는 8번째로 조원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지금까지 7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일 난향동을 마지막으로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pos="C";$title="";$txt="찾아가는 부동산 교실 강의 모습";$size="550,412,0";$no="200911040906404585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구는 내실 있는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 상반기 민원발생 유형 및 사건 사고 등을 철저히 분석했다.
강의내용은 ▲ 부동산 분쟁 시 현명하게 극복하는 법(박필환 토지관리팀장) ▲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실무담당 공무원) ▲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협회 임원)로 구성됐다.
특히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무’의 경우 현장경험이 풍부한 협회 임원이 사례를 통한 토론형식으로 강의를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가 끝나면 현장에서 즉석 민원상담이 이루어졌다.
민원응대는 구청 지적과 6명의 팀장이 맡았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은 민원내용은 ▲부동산 중개 분쟁 ▲지적측량 ▲건축물 무료 등기촉탁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개별공시지가 결정, 절차 ▲조상 땅 찾기였다.
주민들은 강의와 함께 현장에서 이루어진 민원상담에 대부분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라매동에 사는 이미숙씨(43)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집을 비워 줘야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주인이 1개월 전까지 나가라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2년이 자동 연장된다는 것을 알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신림동에 사는 이근도씨(56)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돼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 없이 증액된 부분만 계약서를 작성,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중개사수수료를 절약하게 됐다며 고마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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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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